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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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0**0
2024-11-15 14:57
0
22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4년9월1~24일까지 일한월급을 주지않아 노동부에신고하여 오늘까지 지급하기로햇는데 제가물어볼께있어. 근로감독관이랑 통화했는데 첨통화때는 월급을 주기로약속한 이사와 연락이 전혀되지않는다고 하시다. 한참뒤 이사한테 연락이와. 자금사정이좋지않아 20~22일까지 어떡해든 꼭주겠다고 햇다는데 자꾸이핑계 저핑계되며 안주려하는거같은데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5:22


(상담내용)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지급지시하여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의 체당금 신청절차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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