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알바마감 및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mej0**3
2024-1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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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팝업행사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언급이 없었고
업무 종료 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으며, 급여는 1달째 바쁘다는 사유로 미지급 상태입니다.
금일 입금 해 주기로 했는데 만약 급여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추가 신고 할 사항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5:18


(상담내용)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후 14일이내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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