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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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206**3
2024-11-15 15:32
5
223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목 일하는것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당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제가 일하는걸 보고 알바비를 지급하겠다 무료봉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말씀하시고
면접 본 날(11/4) 2시간 정도 도와드리고 다음주 월요일 (11/11) 부터 출근하라 하셨고 어제 (11/14) 퇴근 전 할 말이 있으시다 하셨습니다

4일동안 일 한걸 본 결과 일에 대한 습득력 / 가게에 애정이 없어보인다. 하지만 내가 더 일해보고 싶다 한다면 주말 3일 까지 다 나와서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가 하자 하시고 이번에 그만 둔다고 하면 면접때 말한것처럼 임금은 나가지 않을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임금은 못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5:50


(상담내용)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채용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근로제공한 기간의 임금은 받을수 있으며 사용주가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온천아가씨
    2024-11-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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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런개쓰레기네~ 당장노동청에신고하세요

  • 먹어도배고프다
    2024-11-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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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줘야합니다.노동청에신고하세요

  • da**5
    2024-11-1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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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NV_45625**0
    2024-11-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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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런수법을 쓰는 가게가 많은건가요? 딸도 글쓴이처럼 똑같이 당했거든요. 글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같은 가게는 아니겠지요?

  • KA_41514**5
    2024-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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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신고 하시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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