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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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206**3
2024-11-15 15: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목 일하는것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당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제가 일하는걸 보고 알바비를 지급하겠다 무료봉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말씀하시고
면접 본 날(11/4) 2시간 정도 도와드리고 다음주 월요일 (11/11) 부터 출근하라 하셨고 어제 (11/14) 퇴근 전 할 말이 있으시다 하셨습니다
4일동안 일 한걸 본 결과 일에 대한 습득력 / 가게에 애정이 없어보인다. 하지만 내가 더 일해보고 싶다 한다면 주말 3일 까지 다 나와서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가 하자 하시고 이번에 그만 둔다고 하면 면접때 말한것처럼 임금은 나가지 않을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임금은 못받을까요?.
면접 당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제가 일하는걸 보고 알바비를 지급하겠다 무료봉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말씀하시고
면접 본 날(11/4) 2시간 정도 도와드리고 다음주 월요일 (11/11) 부터 출근하라 하셨고 어제 (11/14) 퇴근 전 할 말이 있으시다 하셨습니다
4일동안 일 한걸 본 결과 일에 대한 습득력 / 가게에 애정이 없어보인다. 하지만 내가 더 일해보고 싶다 한다면 주말 3일 까지 다 나와서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가 하자 하시고 이번에 그만 둔다고 하면 면접때 말한것처럼 임금은 나가지 않을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임금은 못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5:50
(상담내용)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채용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근로제공한 기간의 임금은 받을수 있으며 사용주가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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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참 이런개쓰레기네~ 당장노동청에신고하세요
임금줘야합니다.노동청에신고하세요
노동부 전화상담
요즘 이런수법을 쓰는 가게가 많은건가요? 딸도 글쓴이처럼 똑같이 당했거든요. 글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같은 가게는 아니겠지요?
노동청에 신고 하시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