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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m
2024-11-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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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일당 십만원 알바입니다 최저시급 안에 주휴수당 차비를 일주일 분할해서 하루일당을 십만원 지급하는경우입니다 삼쩜삼때고나면 구만육천원정도 나오고요

알바를 삼일 정도 근무를 하고 월요일에 불가피한일이있어 출근을 못했습니다 금요일 근무분은 월요일15시쯤 입금되는데 확인해보니깐 삼만얼마만 입금이되었더라구요 명세서를 확인해보니깐 전 주 3일치 차비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입금을 했더라고요 금요일날 근무한게 한순간에 날아가버린느낌입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5:16


(상담내용)
임금에 어떠한 조건을 붙였던 실근무한 시간의 시급이 9860원에 미달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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