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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qls**8
2024-11-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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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개월 째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갑자기 사업주가 바뀌게 되었는데 사업주가 바뀌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안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퇴사를 하려고 라는데 이 경우에 자발적 퇴사인가요? 그리고 만약 자발적퇴사이면 해고수당을 못받나요? 계속근로기간 인정을 법적으로 무조껀 해주게 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5:12


(상담내용)

사업주가 바뀌어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아 3개월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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