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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50**4
2024-11-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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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부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이고 11시간 30분 근무였습니다. 면접을 볼 때 휴게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틈틈이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해보니 휴게시간이 아예 없을 뿐더러 자유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올까 계속 긴장을 유지하며 대기를 해야했고 고객님들이 계실 땐 휴대폰을 보지 말라고 지시하셔서 최대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매장 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휴게 시간이 될 수 있나요?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 매장에서 일 못 한다"라는 말이 나왔고 제가 그말에 "그럼 여기는 위법을 하며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아니랍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 없으니 노무사한테 물어보랍니다.. 매장에서 고용한 노무사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근무 중에 휴대폰을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도 휴게시간이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정말 맞나요? 제가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업무 신경 쓸 필요 없이 온전히 그 상황에 쉴 수 있어야 휴게가 아닌가요? 화장실도 고객님들이 계속 밀려오는데 홀직원이 저 혼자라서 참고 참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 출근에 21시 퇴근인데 그냥 사장님께서 10분 먼저 끝내주시곤 했습니다. 전 딱히 요구한 적도 없는데 10분 일찍 퇴근 준비를 안 하면 재촉하시고 일찍 끝내주니까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9시 30분 출근으로 되어있는데 9시 30분에 매장 오픈이고 10분 일찍 끝내주려고 노력하니까 일찍 와서 준비하라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11시간 30분동안 출근시간 제외하고는 햇볕도 보지 못하고 일하는데,, 아무튼 노동청에 신고하려거든 하라는데 그전에 노무사님께 확인받고 싶습니다
급여는 수습기간이라 90%만 지급받아서 약 213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5:08


(상담내용)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시간이며 사실상 근로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읍니다
사실상 근무한 휴게시간은 임금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근로계약과 달리 사업주의 지시로 추가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임금으로 청구할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수 있읍니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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