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근무후 퇴사 임금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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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zmvl**m
2024-11-15 12:11
1
2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1.12-11.14 3일간 근무 후 적성과 맞지 않는 것 같아 14일 저녁 퇴사요청 문자드리고 알겠다는 확인 문자 받았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근무하신 부분 일용직 정산으로 동의하시는지, 4대보험등 세금 제외하고 보내드리는데에 동의하시는지 여부 알려주시고 지급 계좌 남겨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는데
1) 3일 근무도 4대 보험금을 제외하고 지급받아야 하는건지
2) 일용직 정산을 동의 하는 것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5:00


(상담내용)

일용직이던 상용직이던 4대보험도 당연가입 요건이 되면 보험가입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5897**4
    2024-11-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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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에서조리원으로 일을했는데 남은급식음을쌌다는이유로 심활서쓰고대기하라고해서그냥사표쓰고왔는데 너무너무 억울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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