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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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80**3
2024-11-15 11: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소속이랑 본사 소속 직원은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아웃소싱 소속 직원은 월급명세서에 아웃소싱 회사 이름이 적여있는 지 아니면 본사 소속 직원이랑 아웃소싱 직원이랑 급여명세서는 똑같게 적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4:57
(상담내용)
아웃소싱은 도급한 회사로 판단되며 임금은 각각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월급명세서도 별도로 작성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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