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계산하는게 어려운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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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gk2**8
2024-11-15 10: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로 한달 근무했구요 이제 첫월급이 들어오는데
한달하면서 하루 빠졌습니다
그런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2주차에 하루 빠졌다고 하면
1.3.4주차는 고정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계산하고
2주차에 28시간 근무했으니 그 주 주휴수당 계산해서
2 + 1.3.4주차 급여 포함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달하면서 하루 빠졌습니다
그런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2주차에 하루 빠졌다고 하면
1.3.4주차는 고정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계산하고
2주차에 28시간 근무했으니 그 주 주휴수당 계산해서
2 + 1.3.4주차 급여 포함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4:54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1주간 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눈 시간X 시급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주중 만근하고 하루 쉬었다면 주휴일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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