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이 급여에서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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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64**8
2024-11-15 02:05
1
48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만원으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545,050원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 한시간 휴식했으니 주휴수당은 안준다고하셔서 그러려니했는데 계산해보니 점심시간은 시급계산도 안되었더라고요

면접때는 점심비 한달에 20만원까지 지원되고 풀근무가아닌 파트는 1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셨고요
점심시간자체가 근무시간으로 시급책정이 안되도 법에 위배가 안되는게맞나요?

처음에는 파트뽑는다고해서 입사한건데 갑자기 풀근무로 전환요청하셨거든요.
절 짜르기도그렇고 곤란해하시길래 제가 괜찮으니 그만두겠다고하고 나온건데.
급여가 이상해요 ㅜㅜ

11.05 화 08~19 11시간
11.06 수 08~19 11시간
11.07 목 08~19 11시간
11.08 금 08~19 11시간
11.09 토 08~13 5시간
11.11 월 08~19 11시간
60시간*10,000원 = 60만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4:51


(상담내용)
사용자는 근무시간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시간 근무는 30분 8시간근무는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쉬었다면 이시간은 임금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njsdnj**7
    2024-11-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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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은 원래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됨..점심빼면 저 금액이 맞긴한데 점심비는 따로 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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