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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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479**7
2024-11-15 01: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어제 ㅈ되근 5분여를 남겨두고 차장님 호출에 가보니 사업자와 회사이름을 바꾸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기에 제 앞에 팀장님도 싸인 하셨기에 저도 싸인 후 집에 왔는데 직장 동로가 전화를 해서 오늘 작성 한것이 용역 계악서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용역 계약서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면 계약 철회가 가능 산것인지요? 참고로 회사는 같은장소에 회사명만 바뀐 것이고 사업주는 현 사장님 부인으로 바뀐것입니다
입사일 2024년 4월 1일
입사일 2024년 4월 1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4:43
(상담내용)
용역회사로 소속이 바뀐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소속회사에 용역근로자로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고용관계나 근로조건도 달라지게 되므로 신중히 계약서에 동의하셔야 하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면 취소할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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