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시공휴일,시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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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866**5
2024-11-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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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산후조리원 교대근무자 간호사입니다 기본급1,715,640+주휴수당 345,100+연장근로수당 339,260 으로 월급을 240만원 기준 +야간수당,추가근무수당으로 협의하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최근 추가근무를 1시간을 했는데 기본급에 최저시급9860원에 1.5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확인해보니 연장근무 안해도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정기적으로 받고있기 때문에 240만원을 기준으로 시급이 발생된다 하시던데 고용주께서는 개인노무사가 말하길 추가근무수당은 최저시급에 준한다고 하셨다는데 어느게 정확한건가요?

2. 24년도 10/1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5인이상 근로자를 둔 개인면세업자가 법정유급휴무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임시이기때문에 내년에 법정 공휴일 정식 인정되면 내년에 유급휴무를 줄거라고하시는데 올해 임시공휴일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4:26


(상담내용)
1> 근로계약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그 시급으로 연장근무(일 8시간, 주40시간 이상)수당을 산정하시면 되며
최저시급 미만인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이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거나 대체휴일을 정해 쉴수 있읍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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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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