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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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limcj**k
2024-11-14 15: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1개월 파트타이머로 일하다가
10월부터 현재까지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나와달라는 통보를 일주일전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10월부터 현재까지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나와달라는 통보를 일주일전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4:17
(상담내용)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힐수 있으며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아니한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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