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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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limcj**k
2024-11-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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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1개월 파트타이머로 일하다가
10월부터 현재까지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나와달라는 통보를 일주일전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4:17


(상담내용)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힐수 있으며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아니한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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