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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006**7
2024-11-14 17:05
0
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포함하여 시급 13000원을 받고 월~금 5시간씩(10:00~15:00)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이 다되가는데 여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제가 이번주에는 건강검진때문에 하루를 빠지고, 나머지 4일을 근무하는데, 사장님께서 하루를 빠지기 때문에 그 주는 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주 15시간 넘게 근무를 하는데도 하루를 빠진다고 해서 그 주는 시급 11000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4:34
.(상담내용)

주간 소정 근무시간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수당에 갈음하여 하루 쉴수 있읍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산정하고 쉬는 날은 그 하루분 금액을
제외하면 될 것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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