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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11-14 15: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5인 사업장에서 근무할경우
시급이 10000원 인경우 주휴수당/야간수당 중복 적용되면 시급이 17000원 인가요 18000원인가요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시급이 10000원 인경우 주휴수당/야간수당 중복 적용되면 시급이 17000원 인가요 18000원인가요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4:15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하루분 임금액 3시간(15/5)분이 되고 야간근로(저녁 10시부터 익일 6시)수당은 시급x1.5x 야간근무시간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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