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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74**1
2024-11-14 00:0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그만두려면 30일 전에 말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어 10월 31일에 11월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11월 1일) 출근하니 오늘까지 하고 관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경우엔 신고를 할 수 없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했을 뿐인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4 14:27
예정된 합의퇴사일이 존재함에도 그 전에일방적으로 계속근로단절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성립하는지여부는 계속근로의사의 표시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가 성립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해고가 성립하는지여부는 계속근로의사의 표시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가 성립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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