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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74**1
2024-11-14 00:09
0
63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그만두려면 30일 전에 말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어 10월 31일에 11월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11월 1일) 출근하니 오늘까지 하고 관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경우엔 신고를 할 수 없는 걸까요?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 했을 뿐인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4 14:27
예정된 합의퇴사일이 존재함에도 그 전에일방적으로 계속근로단절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성립하는지여부는 계속근로의사의 표시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가 성립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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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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