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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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788**2
2024-11-13 21:16
1
16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업장은 pc방 입니다 우선 면접때 입사조건이 6개월이상 무조건 근무, 무단퇴사x , 정확한 인수인계, 퇴사2달전 알리기 등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음.
이중에서 하나라도 어길시 그동안 먹은 식비, 교육비30만원(3일동안 무급으로 교육, 음식을 만들어 본다는 이유로 30만원 이라고함) 청구 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7월부터 근무하여 6개월이 지난12월에 퇴사하기 위해 2달전인 10월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신중하게 뽑는다(위의 조건을 지키며 오래일할사람)을 뽑기위해 얼마나 걸릴줄 모른다 라는 답변과 함께 만약 알바가 구해져서 제가 6개월을 못채우고 퇴사시 저 돈들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와 함께 위의 조건들을 어길시 돈을 물어내는 것까지 서명했습니다 제가 이 돈들을 물어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4 14:25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위약예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온천아가씨
    2024-1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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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가서 상담하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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