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영등포역 예식도우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338**1
2024-11-14 14: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영등포 예식도우미 모집 글을 보고 1주 전 11월 9일에 알바 가능하냐고 물어보았고 가능하다고 하여 이번주부터 다니기로 협의 봤었습니다. 그리고 월화중 옾쳇에 초대해준다고 하여, 월화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가 안되길래 수요일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말해달라고 하시니까 딱딱하신 말투로 그럼 실장님 전화번호 드릴까요? 라고 하시며 화내셔서 제가 일단 이번주 근무는 확실하냐라고 물어보았고 확실하다며 실장님께 한번 여쭤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신 거 같아, 오늘 오후 중에는 꼭 초대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안녕하세요
이번주부터 출근하는걸로 담당실장한테 여러번 전달했는데 이전근무자가 계속다니는걸로 말을 번복해서 추가인원이 필요없어졌다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보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신고 같은 거 못할까요.. 솔직히 저도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알바 지원하는 이유가 개인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목욜, 주말 2일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애초에 2일 전에 구하시는 경우들도 잘 없구요...
안녕하세요
이번주부터 출근하는걸로 담당실장한테 여러번 전달했는데 이전근무자가 계속다니는걸로 말을 번복해서 추가인원이 필요없어졌다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보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신고 같은 거 못할까요.. 솔직히 저도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알바 지원하는 이유가 개인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목욜, 주말 2일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애초에 2일 전에 구하시는 경우들도 잘 없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5 14:04
(상담내용)
사용자가 채용을 결정한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읍니다
계약한 근로조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도 요구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채용을 결정한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읍니다
계약한 근로조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도 요구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