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하루 근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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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8**0
2024-11-13 21:0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근무 하루 했고 근무한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무전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1주일이 지난 지금 주민등록등본과 보건증을 직접 가지고 올것을 점주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절하고 급여만 받고 싶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을까요?
근무전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1주일이 지난 지금 주민등록등본과 보건증을 직접 가지고 올것을 점주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절하고 급여만 받고 싶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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