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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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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91**2
2024-11-13 20:23
1
10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화 목 금 16:00 ~ 21:00(5시간) 근무를 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기 전 입니다.
위처럼 근무하기로 하고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는데
학원에서는 정직원이 아닌 알바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알바여도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계약한 날짜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나.
하루에 5시간씩 월 화 목 금
주에 4일씩 20시간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맞지 않나요??


추가로 만약 월 화 목 금 16:00~21:00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일정이 생겨 월 화 수 목 이런식으로 일수와 시간은 똑같은데 일정이 생긴 그 주에만 요일이 달라진 경우에 계약과 달라 주휴수당 지급이 불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4 14:23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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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njsdnj**7
    2024-1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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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정규직 이런거 상관없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나오는게 당연한거라 얘기 잘 해봐야할듯해요 안준다그러면 그냥 나오는게 나을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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