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이 업무 중단으로 인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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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jin**i
2024-11-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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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이 경영악화,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운영을 이번주까지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급여일이 익월 15일이여서 10월 급여를 11월 15일에 받는데 11월 근무한것도 같이 정산해달고 했는데 다음달에 주신다고 하네요..가게는 운영을 안하고 사장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사장님 집에 가게 근처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땐 사장님 말대로 11월 급여를 다음달에 받는걸로 기다려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주진 않았어요 찾아보니까 가게 있는데 사장님은 사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4 14:20
모든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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