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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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mil
2024-1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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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의류판매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근무에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점심저녁 1시간씩에 쉬는시간 30분을 합하면 매장에 총 10시간30분을 있다고 봐야합니다..끼니도 매번 저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구요!지원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4명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매장인데 한명이 몇달전에 그만두는 바람에 평일에는 3명이서 하고 주말에는 주말알바가 1시부터 8시까지 일하고 있는중 입니다..그런데 한달에 주말에 쉬는건 고사하고 특정일날에도 쉬는건 불가합니다..
이렇게 일하는데 세전급여가 2,550,000원정도 됩니다..이게 맞는건가요?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4 14:19
사용자는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고 일주일에 1회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해당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시급을 상회한다면 큰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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