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그만 둔 뒤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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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ok**k
2024-11-13 15:46
1
9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지병이 악화되어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화가 나셨는지 받아야할 임금을 안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3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노무사의 '무료구제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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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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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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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굴릿
    2024-11-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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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사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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