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그만 둔 뒤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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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ok**k
2024-11-13 15: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지병이 악화되어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화가 나셨는지 받아야할 임금을 안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3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노무사의 '무료구제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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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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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미친사장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