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일 이전 해고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741**3
2024-11-13 15:3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당하면 아무런 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해고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뭔가요? 트집잡고 30일 전에 해고통보 할수도 있을거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3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해고예고 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다툴 수 없으나,
해고 그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해고예고 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다툴 수 없으나,
해고 그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