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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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41**3
2024-11-13 14:2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년 3월6일부터 지금까지 근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와 연차문제로 언쟁하고 며칠 뒤 1년 다 안채워도 퇴직금 챙겨둘테니 나가도 좋다고 구두로 얘길했고 저는 퇴사의사를 밝힌적이없고 매니저에게도 내년까지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11월11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구인글을 올렸더군요. 서면으로 통보도 없었고 말로도 직접적으로 언제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지않고 구인글 올려서 사람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3 14:40
회사가 번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로 부터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하기길 바랍니다.
답변(해고사유, 해고시기)을 객관적으로 확실히 받으면,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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