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시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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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206**0
2024-11-13 09: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양식집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월-금(주중) 아침10:00-오후3:00 일 하고있는데요,
주휴수당포함 12000원이 시급이라하시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하고의 원래 시급은 얼마가되며
주휴수당은 얼마정도가 추가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월-금(주중) 아침10:00-오후3:00 일 하고있는데요,
주휴수당포함 12000원이 시급이라하시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하고의 원래 시급은 얼마가되며
주휴수당은 얼마정도가 추가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3 14:36
2024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약 11,87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포힘 시급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시급 및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며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100% 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을 어려우나, 최저시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시간당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또한, 주휴수당 포힘 시급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시급 및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며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100% 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을 어려우나, 최저시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시간당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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