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합가로 인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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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dls2**3
2024-11-13 09: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배우자가 일하는 지역에서 일한지 1년정도 되었고,지방에 원래 살았어서
올해 집을 사면서 대출 문제로 (디딤돌 대출로 받아서)저만 지방에 미리 전입신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직업 군인이고 내년4월에 전역이라
이 지역에서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고
4월이면 원래 살던 지방으로 다시 가서 일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은 3월에 지방에 전입신고를 할거구요
저는 이미 지방에 되어있는 상태라서요..
근데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남편이랑 같이 지내며 일하고 있습니다.
왕복거리는 120km 정도 대중교통으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차로 편도 1시간 40분 자차로 1시간30분 정도 거리입니다. 출퇴근은 불가능 할 것 같구요
올해 집을 사면서 대출 문제로 (디딤돌 대출로 받아서)저만 지방에 미리 전입신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직업 군인이고 내년4월에 전역이라
이 지역에서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고
4월이면 원래 살던 지방으로 다시 가서 일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은 3월에 지방에 전입신고를 할거구요
저는 이미 지방에 되어있는 상태라서요..
근데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남편이랑 같이 지내며 일하고 있습니다.
왕복거리는 120km 정도 대중교통으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차로 편도 1시간 40분 자차로 1시간30분 정도 거리입니다. 출퇴근은 불가능 할 것 같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3 14:31
이직 전 거소 이전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거소이전으로 인한 자발적인 이직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직 전, 부부 모두 전입신고를 미리 할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즉, 거소이전으로 인한 자발적인 이직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직 전, 부부 모두 전입신고를 미리 할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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