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항목 관련 질문(근무시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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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0119
2024-11-12 23: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호텔 프론트에서 2일 근무 2일휴무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져 이주정도 전에야 작성했습니다.
저희 호텔은 2인 프론트직원, 청소이모2분(외국인), 그리고 상주하시지는 않고 하루 30분정도 오시는 사장님부부 두분이 계십니더.
하루 16:30시간 중 법정 휴게시간 2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근무시간이 14;30이 맞을까요?
제 업무는 6시조식 준비, 9시조식 정리, 이후 객실청소에 투입 대략 오후 1시30까지 청소 후 빈방에서 샤워, 점심을 먹으며 손님응대를 합니다. 이때, 대실 손님,예약문의 전화등을 계속 받고있습니다.4시부터 체크인을 위해 프론트근무 및 지하 빨래방에 들어가 세탁 및 건조, 세탁물 정리 업무를 하고 10:30까지 프론트 업무 및 다음날 조식준비를 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6~오후10:30까지 이며 휴게시간은 오전7~8, 오후 2~3, 오후 8~9입니다.
오전 휴게시간은 이용할 수 있긴 합니다만 손님이 전화오거나 문의가 있다면 해결해주어야 하고, 오후 두번의 휴게시간은 전혀 지켜지지 못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장님께 문의헤보니 적당히 여유로울때 다른 직원들은 쪽방(프론트 뒤 직원 숙소입니다. 2일씩 근무하다보니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수도시설 없이 비품 옆에 요를깔고 잡니다)에서 쉬더라 그게 휴게시간 아니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그건 근무중 대기시간,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하니 온전힌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임금관련하여 제가 적법한 최저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일까요? 사장님께 문의하니 5인미만 사업장 기준 맞는 금액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2일 근무 2일휴무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져 이주정도 전에야 작성했습니다.
저희 호텔은 2인 프론트직원, 청소이모2분(외국인), 그리고 상주하시지는 않고 하루 30분정도 오시는 사장님부부 두분이 계십니더.
하루 16:30시간 중 법정 휴게시간 2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근무시간이 14;30이 맞을까요?
제 업무는 6시조식 준비, 9시조식 정리, 이후 객실청소에 투입 대략 오후 1시30까지 청소 후 빈방에서 샤워, 점심을 먹으며 손님응대를 합니다. 이때, 대실 손님,예약문의 전화등을 계속 받고있습니다.4시부터 체크인을 위해 프론트근무 및 지하 빨래방에 들어가 세탁 및 건조, 세탁물 정리 업무를 하고 10:30까지 프론트 업무 및 다음날 조식준비를 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6~오후10:30까지 이며 휴게시간은 오전7~8, 오후 2~3, 오후 8~9입니다.
오전 휴게시간은 이용할 수 있긴 합니다만 손님이 전화오거나 문의가 있다면 해결해주어야 하고, 오후 두번의 휴게시간은 전혀 지켜지지 못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장님께 문의헤보니 적당히 여유로울때 다른 직원들은 쪽방(프론트 뒤 직원 숙소입니다. 2일씩 근무하다보니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수도시설 없이 비품 옆에 요를깔고 잡니다)에서 쉬더라 그게 휴게시간 아니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그건 근무중 대기시간,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하니 온전힌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임금관련하여 제가 적법한 최저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 일까요? 사장님께 문의하니 5인미만 사업장 기준 맞는 금액이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3 14:28
1. 휴게시간 중에도 손님 응대 등 일을 하는 상황이 빈번하면, 해당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에 불가피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시길 바랍니다.
2. 휴게시간이 사실상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되면, 획실히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휴게시간이 사실상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되면, 획실히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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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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