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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ok9**6
2024-11-12 21: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입사일이 22.01.01입니다
퇴사날이 24.12.31일이면 3년채운거니까 퇴직금이 3년치가 들어오는게 맞겠죠??
안전하게 일주일만 더하구싶었는데 계약상 안된다고해서요..ㅠㅠ
퇴사날이 24.12.31일이면 3년채운거니까 퇴직금이 3년치가 들어오는게 맞겠죠??
안전하게 일주일만 더하구싶었는데 계약상 안된다고해서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3 14:21
다략적으로 만3년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약 3년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급여 액이 적게 들어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직급여 액이 적게 들어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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