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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ok9**6
2024-1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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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사일이 22.01.01입니다
퇴사날이 24.12.31일이면 3년채운거니까 퇴직금이 3년치가 들어오는게 맞겠죠??
안전하게 일주일만 더하구싶었는데 계약상 안된다고해서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3 14:21
다략적으로 만3년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약 3년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급여 액이 적게 들어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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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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