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황장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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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48**0
2024-11-12 20:47
0
4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전직장에서 일하다가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는데요 공황장애 있는걸 얘기 안했습니다. 혹시 해고나 계약을 종료해야하는 사유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3 14:15
아닙니다. 공황장애 그 자체가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될 때 병원다니면서, 잘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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