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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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09**9
2024-11-12 16:2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7월 12일부터 근무 시작으로 10월 18일 이번주까지만(19일) 나와달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가게사정이 안좋아져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해고통보를 구두로 전달받았고 그 당시 녹음을 따로 하지 않아 해고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내역서, 근무일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안된다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유는 가게사정이 안좋아져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해고통보를 구두로 전달받았고 그 당시 녹음을 따로 하지 않아 해고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내역서, 근무일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안된다면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6:33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 예고하지 못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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