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근무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른데 주휴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wosl9**6
2024-11-12 14: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도 같은 편의점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매월 12일이 급여날, 주휴일은 매주 월요일이라고 되어있구요.
현재는 하루 6시간(18시-24시) 토,일,월 근무합니다.
처음에는 주 2일 주말 알바였습니다. 매주 2일로 시작을 해서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일도 매주 2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점장님께서 9월말에 10월부터 토,일,월 주 3일(18시간) 일해줄 수 있냐고 여쭤봐서 당연히 저는 주휴를 지급해주실 줄 알고
한다고 했는데 오늘 들어온 10월 급여를 보니 주휴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월부터 주3일 일했는데 계약서에는 주2일로 되어있으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할 때 복잡한가요?
아니면 급여 받은 통장 내역으로 증명이 되나요?
5인 미만이니까 당연히 야간수당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여름에 일하는데 에어컨 단 한번도 못 틀게 하고 탁상 미니 선풍기 돌리고, 일할 때 마실 물도 안주는 곳이라 주휴 달라고 말도 안하고 그냥 나중에 그만두면서 신고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하루 6시간(18시-24시) 토,일,월 근무합니다.
처음에는 주 2일 주말 알바였습니다. 매주 2일로 시작을 해서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일도 매주 2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점장님께서 9월말에 10월부터 토,일,월 주 3일(18시간) 일해줄 수 있냐고 여쭤봐서 당연히 저는 주휴를 지급해주실 줄 알고
한다고 했는데 오늘 들어온 10월 급여를 보니 주휴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월부터 주3일 일했는데 계약서에는 주2일로 되어있으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할 때 복잡한가요?
아니면 급여 받은 통장 내역으로 증명이 되나요?
5인 미만이니까 당연히 야간수당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여름에 일하는데 에어컨 단 한번도 못 틀게 하고 탁상 미니 선풍기 돌리고, 일할 때 마실 물도 안주는 곳이라 주휴 달라고 말도 안하고 그냥 나중에 그만두면서 신고할 생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56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으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하실때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하실때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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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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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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