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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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4**1
2024-11-12 13:49
0
6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근무했고
5일째 되는날 출근했는데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힙들고 손이 저리고 아파서 계속 근무할
수 없을거같다고 얘기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일은 11월 10일이라고 해서 기다렸구요.
급여가 제가 계산한것보다 적게 나와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지만 문자로 보내준다하고 안보내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않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5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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