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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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4**1
2024-11-12 13: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근무했고
5일째 되는날 출근했는데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힙들고 손이 저리고 아파서 계속 근무할
수 없을거같다고 얘기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일은 11월 10일이라고 해서 기다렸구요.
급여가 제가 계산한것보다 적게 나와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지만 문자로 보내준다하고 안보내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않는데 신고할수있나요?
5일째 되는날 출근했는데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힙들고 손이 저리고 아파서 계속 근무할
수 없을거같다고 얘기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일은 11월 10일이라고 해서 기다렸구요.
급여가 제가 계산한것보다 적게 나와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지만 문자로 보내준다하고 안보내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않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5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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