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도 퇴사 페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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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4
2024-11-12 12: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수습기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가 저랑 맞지 않아서 ㅠ퇴사시 익월 10일 페이날에 이번달에 일한거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페이를 받았는데 생각했던보다 너무 적어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교육기간은 실제 근무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으로 교육 받은 4일*5.5시간으로 페이를 계산해서 입금했는데 이게 정말 법에 명시에 되어 있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이런말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4/10/7~25/10/6 이 기간동안 계약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되어있습니다 저 계약 기간에 서울가서 5일(한글날은 교육없음) 교육 받은게 실제 근무가 아닌가요??(근무지는 김해)
회사서 문자온 내용- 10월 7일~11일은 실질 근무가 아니라 4일 교육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9860)*교육시간(5.5)*4일*0.9 =195,228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4/10/7~25/10/6 이 기간동안 계약하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되어있습니다 저 계약 기간에 서울가서 5일(한글날은 교육없음) 교육 받은게 실제 근무가 아닌가요??(근무지는 김해)
회사서 문자온 내용- 10월 7일~11일은 실질 근무가 아니라 4일 교육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9860)*교육시간(5.5)*4일*0.9 =195,228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5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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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육 총 몇시간 인가요??
4일동안 매일 5시간30분 교육받았습니당
수습기간 내 퇴사하면 최저시급준다는 내용 명시되어있으면 회사가 맞고 아니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