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밎 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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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97**2
2024-11-12 08: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23일부 31일부터 교육시작
11월 1일 근무시작
면접당시 10월교육비를 11월 25일 지급 한다고 들음
11월 말ㄲㅏ지 근무시 교육비지급이라고 들었는것 같으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음
에이치몰 보험아웃바운드 업무로
채용공고에는 10시 ~16시 근무시간 적어놨으나
실제 9시 15분까지 출근강요에 퇴근도 16시 이후 요구
11월 11일까지 근무후 12일 당일 퇴사기준시
10월 교육비및 11일 근무한것 받을수 있나요?
11월 1일 근무시작
면접당시 10월교육비를 11월 25일 지급 한다고 들음
11월 말ㄲㅏ지 근무시 교육비지급이라고 들었는것 같으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음
에이치몰 보험아웃바운드 업무로
채용공고에는 10시 ~16시 근무시간 적어놨으나
실제 9시 15분까지 출근강요에 퇴근도 16시 이후 요구
11월 11일까지 근무후 12일 당일 퇴사기준시
10월 교육비및 11일 근무한것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5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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