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동안 적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언제 까지라고 정확히 알려주지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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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817**0
2024-11-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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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을 시작하는데 수습기간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수습동안 적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언제 까지라고 정확히 알려주지 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5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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