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동안 적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언제 까지라고 정확히 알려주지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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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817**0
2024-11-12 08: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을 시작하는데 수습기간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수습동안 적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언제 까지라고 정확히 알려주지 되요
수습동안 적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언제 까지라고 정확히 알려주지 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5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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