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술로 인한 휴직시 근로 기간 및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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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0**2
2024-11-11 23:54
1
1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올해 2월부터 1년 계약으로 4대보험 되는 아동미술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손가락 골절로 수술 하고 손을 쓸 수 없어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근무를 못하고 쉬고 있는데요,

1. 이럴 경우 혹시 계약기간이 늘어나게 되나요?
2. 2월에 계약 만료인데 일을 쉰 이 기간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문제는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54
1.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이 지급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업일은 제외되므로 상황에 따라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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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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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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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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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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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amy0**2
    2024-11-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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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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