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술로 인한 휴직시 근로 기간 및 실업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amy0**2
2024-11-11 23: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올해 2월부터 1년 계약으로 4대보험 되는 아동미술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손가락 골절로 수술 하고 손을 쓸 수 없어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근무를 못하고 쉬고 있는데요,
1. 이럴 경우 혹시 계약기간이 늘어나게 되나요?
2. 2월에 계약 만료인데 일을 쉰 이 기간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문제는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54
1.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이 지급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업일은 제외되므로 상황에 따라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이 지급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업일은 제외되므로 상황에 따라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