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해도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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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539**9
2024-11-11 23:41
0
2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교육 이틀 나가고 원하던 조건과 맞지 않아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문자 확인을 안 하셔서 급여 지급 예정일인 10일까지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으셔서 먼저 연락을 드렸다스 누구세요라는 답변이 온 후에 답장이 없으셔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51
근무한 대가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대응하실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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