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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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오까상
2024-11-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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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3일이상 근무를 해야 임금을 준다고 했고 사인했는데 근무시간도 지키지않고 라인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고 제가 못하겠다고 했더니 일당을 포기하라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작성했기때문에 정말 포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51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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