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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48**1
2024-11-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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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직일 : 2024.01.10-2024.10.24
근무시간 : 주2회 8:00-15:00 근무 (주 14시간)
시급 : 9860
- 4대보험 가입 X
- 3.3% 공제 후 월급 받음

1. 2024.10.26 토요일
공지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영업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모든 근무자는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2. 2024.11.11 월요일
어제 월급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있을 경우 오늘 중으로 내용 올려주세요.
영업 개시일을 예측하기 어려워 카톡방은 닫아야 할 거 같아요.
확인하셨으면 방에서 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들 했어요 서로 기회가 된다면 또 보고 싶네요.

3. 2024.11.12
사장님께서 근로자 본인인 저를 채팅방 내보내기를 하셨습니다

1번,2번 사장님께서 카톡방에 남기신 메세지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자발적 퇴사여부를 남기지도 않았고 카톡방을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고 사장님이 내보내셨습니다.


Q. 2번,3번 내용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있나요?
Q. 근로자 본인은 해고예상수당 또는 휴업수당 중 어떤 것에 해당되나요? 혹은 해당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47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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