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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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268**0
2024-11-11 12:14
1
31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통해 지원한(직원모집) 가게에 면접을 보고 11월1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 (어제) 기존 근무자가 더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채용이 취소 되었습니다..
다른 알바를 확인 하는 중, 그 가게에서 올린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하려고 지원했던 업무 였습니다.

저에게 채용 확정 문자를 줬던 다음날 공고가 올라왔고,현재도 지원자를 받는 중입니다.
출근 예정 으로 근무 안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는데 채용취소 되었는데 이거 부당해고 맞죠? 맞다면 가게에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42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856**8
    2024-11-1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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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적이없고 채용된적도없는데 뭔 부당해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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