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중취업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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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28**5
2024-11-11 14:5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유급휴무 상태입니다. 아마도 1년 넘게 휴무를 할 것 같아서 알바를 하려합니다.
회사는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정상황이 어려움이 있어 일을 하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2.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정상황이 어려움이 있어 일을 하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2.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50
겸업여부를 회사가 정확히 알 수 있지는 않으나,
건강보험료 증대나 고용보험 가입 등 사대보험 공단에서 회사에 확인 전화가 가거나,
연말정산 등에서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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