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달 일한 카페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됐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혜박
2024-11-11 11:27
0
50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이고 사장이랑 둘이일했어요.
별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해고를하네요.
이거 신고할수있나요?
입금내역만있고 고용보험이나 일용직신고나 이런건 아무것도 안한거같아요.
노동청에 사고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하면되나요?
그럼사장은 어떤 처벌을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41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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