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달 일한 카페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됐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혜박
2024-11-11 11:2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이고 사장이랑 둘이일했어요.
별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해고를하네요.
이거 신고할수있나요?
입금내역만있고 고용보험이나 일용직신고나 이런건 아무것도 안한거같아요.
노동청에 사고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하면되나요?
그럼사장은 어떤 처벌을받을수있나요?
별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해고를하네요.
이거 신고할수있나요?
입금내역만있고 고용보험이나 일용직신고나 이런건 아무것도 안한거같아요.
노동청에 사고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하면되나요?
그럼사장은 어떤 처벌을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41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