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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u
2024-11-11 10: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개인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주4일 3.5시간씩 근무중입니다. 해당시간에는 저 혼자 일합니다.
처음 공고에는 18-19:30이였고 손님 유무에따라 22시까지 근무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10월9일 공휴일이지만 제 근무요일이라 일했고 사장님이 오전부터 나와줄수 있냐하셔서 12-20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18-22근무했습니다.
해당 주에 3.5+8+4+3.5 근무해서 15시간 초과 하여 주휴수당 요청 드렸는데요
사장님의견은 아는 노무사분께여쭤봤더니
저는 사장님이랑 합의하에 동의했고 원래 근무는 15시간 미만으로 공고에 올라와 동의한 부분이라 주휴수당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이 안되는게 맞나요??
처음 공고에는 18-19:30이였고 손님 유무에따라 22시까지 근무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10월9일 공휴일이지만 제 근무요일이라 일했고 사장님이 오전부터 나와줄수 있냐하셔서 12-20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18-22근무했습니다.
해당 주에 3.5+8+4+3.5 근무해서 15시간 초과 하여 주휴수당 요청 드렸는데요
사장님의견은 아는 노무사분께여쭤봤더니
저는 사장님이랑 합의하에 동의했고 원래 근무는 15시간 미만으로 공고에 올라와 동의한 부분이라 주휴수당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이 안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41
주휴발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시라면
연장근로로 인해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매주 발생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시라면
연장근로로 인해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매주 발생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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