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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18**8
2024-11-11 10: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9월1일부터 10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전했는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20 일이하 근무는 일할계산이라고말하고
계약서에없는 교육기간7일을빼고 주겠다고
저한테 협박해 종이한장을 가져와 그렇게 받는다고
받아적으라해서 이름싸인을 한 서면이 하나있는데
저는 그게 효력이없다고생각해서 근로계약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고 감독관이 말하길
그 서면이 효력있다고 돈을 못받는다고
연락왔습니다
그 서류가 효력이 있나요 선생님
퇴사를 전했는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20 일이하 근무는 일할계산이라고말하고
계약서에없는 교육기간7일을빼고 주겠다고
저한테 협박해 종이한장을 가져와 그렇게 받는다고
받아적으라해서 이름싸인을 한 서면이 하나있는데
저는 그게 효력이없다고생각해서 근로계약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고 감독관이 말하길
그 서면이 효력있다고 돈을 못받는다고
연락왔습니다
그 서류가 효력이 있나요 선생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39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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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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