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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ektmf**6
2024-11-10 22: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단기 알바로 11월5-11월18일 까지인데 피치못 할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그만두게되었는데 거기가 업무강도가 쎄서 시급이11000이었는데 중간에 15000원으로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내용이 근로계약서 써있지 않고 사장님이 중간에 그만뒀으니 계약서상에 시급대로만 지급하겠다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주휴수당도 안주신다고 하시네요
11월5일에서11월8일까지 일했고 총 근무시간은 29시간입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못 할까요?
11월5일에서11월8일까지 일했고 총 근무시간은 29시간입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못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26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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