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총5일 근무하고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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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908**0
2024-11-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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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에 5일 교육후 바로 그 다음주 부터 9시~18시까지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다른 아웃소싱 업체로 바뀌게 되었고 팀전체가 그만둔다고 해서 저도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해서 총 5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일이 다음달 10일 이여서 급여를 확인해 보니 337670원이 입금 되었네요~
근로계약성상 기본급이 1,860,740 이고 식대가 20,0000만원 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총 5일 급여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5:01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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