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님에게 위협 협박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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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85**4
2024-11-10 21:51
0
33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손님께서 반말, 폭언, 협박, 위협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반말 : 너, 너희 뿐만 아니라 반말을 계속하시길래 본인이 ’반말하지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지속함

폭언 및 협박 :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테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일어나는지 한 번 보자. 다음주에 와서 달라지는게 있는지 보겠다.’고 말함

위협 : 손님께서 휴대폰으로 저를 가르키고 제 앞 테이블을 쾅쾅쾅 치면서 소리를 지름


휴대폰으로 위협을 주는 행위는 가게 CCTV에 찍혔을거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분과 가게 내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4:59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는 폭언을 당한 직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폭언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지원(자료제공 등)하여야 합니다.

폭언에 대한 고소 등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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