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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95**0
2024-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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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하루 못 나가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본인 사정으로 인해 하루 빠지게 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거 알고 있냐고 하셨는데요.
빠진 하루 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빠지게 되면 아예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4:57
주휴수당은 그 주의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결근이 있으셨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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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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