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 일했는데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889**7
2024-11-10 20:41
0
31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3주 , 10월 첫째주 일하고 이번 달에 10월 월급을 받았는데 보험비용을 너무 많이 내서요ㅜ

15시간 일해서 기본급 15만원인데 국민연금35,150, 건강보험10,340, 고용보험1350,장기요양보험1350 을 내고 실 수령은 10만원 언저리가 계산이 맞는 건가요??

9월에는 고용보험 3900 냈었는데 갑자기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라고 해서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2 14:56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며 8일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사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